•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-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-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-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○ 1회 지원 한도액 - 진단서발급비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 - 진단서발급비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 - 검사비 : 1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
•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
•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
•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
• 1회 지원 한도액
• 진단서발급비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
• 진단서발급비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
• 검사비 : 1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
•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
•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
•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
• 1회 지원 한도액
• 진단서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
• 진단서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
• 검사비 : 10만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
-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
○ 지급방법
-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1부, 통장사본, 영수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성북구
- 문의처: 보건복지콜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