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금액 : 504,000~648,000원 -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648,000원(본인부담금 72,000원) - 중위소득 140% 이하 : 576,000원(본인부담금 144,000원) - 중위소득 140% 초과 : 504,000원(본인부담금 216,000원) ○ 지원내용 -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-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- 점검 및 유지보수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금액 : 504,000~648,000원
•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648,000원(본인부담금 72,000원)
• 중위소득 140% 이하 : 576,000원(본인부담금 144,000원)
• 중위소득 140% 초과 : 504,000원(본인부담금 216,000원)
• 지원내용
•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
•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
• 점검 및 유지보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24세 이하 장애 아동·청소년
• 장애인(지체 및 뇌병변)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공통 :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성북구
- 문의처: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