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세종특별자치시
- 문의처: 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