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•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•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•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•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•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-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
- 전화신청(1577-6497)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접수 기관: 근로자건강센터
- 문의처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