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 * '26년 기준이며, '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
• '26년 기준이며, '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•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•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신청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: 2026.04.01~2026.05.06
- 구비 서류: ○ 사업계획서 :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
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문의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