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- 문의처: 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