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- 포장재 지원 ※ 보조 90%, 자부담 10%(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• 포장재 지원
※ 보조 90%, 자부담 10%(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 단지 또는 농가
• 하도문영농조합법인, 딸기 농가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농업기술센터 : www.sokcho.go.kr/portal/happysokcho/businessplace/farmingteccenter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할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팀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
- 문의처: 농업기술센터/033-639-2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