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•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축산농가 등
•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•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상세 선정 기준
•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