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언어, 청각 장애인
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- 신청 기한: 사업공고에 따름
- 구비 서류: 지원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해당지역 시군구청/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