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- 주민등록(2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 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 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지원 내용 및 혜택
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
• 주민등록(2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
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
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
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 기한: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부산광역시 수영구
- 문의처: 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