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국가유공자증
- 통장사본
-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수원시
- 문의처: 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