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인 신분증
- 신청인 통장 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수원시
- 문의처: 노인복지과/031-5191-3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