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○ 수출예상기업 - 보증비율: 95% - 보증료: 0.2%p 감면 ○ 수출실적기업 - 보증비율: 90% - 보증료: 0.2%p 감면 ○ 수출주력기업 - 보증비율: 90% - 보증료: 0.3%p 감면 ○ 수출우수기업 - 보증비율: 95% - 보증료: 0.4%p 감면 ○ 수출선정기업 - 보증비율: 90% - 보증료: 0.3%p 감면 (단, 수출선정기업 중 '브랜드K', '글로벌 강소기업'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',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
• 수출예상기업
• 보증비율: 95%
• 보증료: 0.2%p 감면
• 수출실적기업
• 보증비율: 90%
• 보증료: 0.2%p 감면
• 수출주력기업
• 보증비율: 90%
• 보증료: 0.3%p 감면
• 수출우수기업
• 보증비율: 95%
• 보증료: 0.4%p 감면
• 수출선정기업
• 보증비율: 90%
• 보증료: 0.3%p 감면
(단, 수출선정기업 중 '브랜드K', '글로벌 강소기업'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',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수출예상기업
• 수출신용장,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%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• 수출실적기업
• 수출실적 비율이 10%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• 수출주력기업
• 수출실적 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• 수출유망중소기업
• 수출우수기업
•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• 수출선정기업 :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·실적·주력·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
• ‘수출바우처 사업’, ‘브랜드K ’, ‘글로벌 강소기업’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' 선정기업(중기부)
• 'K-Global 300' 선정기업 (과기정통부)
• 'G-PASS 기업' 선정기업 (조달청)
• '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',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선정기업 (KOTRA)
•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 (기보 자체 선정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기술보증기금
- 문의처: 기술보증부/051-606-7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