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- 문의처: 경제교통과/063-650-1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