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)에 생활안정비 지원 -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% (최대 6개월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)에 생활안정비 지원
•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% (최대 6개월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(제외)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읍면동장 추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61-749-6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