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 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•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
•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•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•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•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
•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•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
• 축사, 창고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(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)
- 신청 기한: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- 구비 서류: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/0518883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