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
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
•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
•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•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•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장애인 등록증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해당지역 시군구청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