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 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•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정부24 온라인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온라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- 방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시흥시
- 문의처: 자원순환과/031-310-2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