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(2대 세대구성원)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(2대 세대구성원)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만70세 이상 직계존속,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정부24(혜택알리미) : https://plus.gov.kr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- 방문신청 시
- 필수 : 신분증, 입금계좌 사본, 세대별 등초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시흥시
- 문의처: 노인복지과/031-310-2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