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•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
•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•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•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
•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•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• 참전 유공자
•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상세 선정 기준
•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(면제신청서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신청 기한: 수수료 납부기한
- 구비 서류: ○ 제출서류
- 면제 신청서(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)
-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- 문의처: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/054-912-0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