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상세 선정 기준
•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- 신청 기한: 사업공고에 따름
- 구비 서류: 지원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식생활교육지원센터
- 문의처: 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