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증한도 -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 ○ 보증료율 : 0.8% 이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증한도
•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
•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
• 보증료율 : 0.8% 이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대위변제기업 : 재단 대위변제기업,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
• 법적채무 종결기업 : '파산∙면책 확정을 받은 자, (개인)회생 완료한 자,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(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'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• 관리종결(소각)기업 :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(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,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• 채권 매각 기업 : 재단이 (조기) 대위변제하고,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재단 및 취급은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신용보증재단중앙회
- 문의처: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