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증한도 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) 과 2) 중 적은 금액 1) 300백만원 2)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○ 보증금액 사정 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-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*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증한도
•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) 과 2) 중 적은 금액
1) 300백만원
2)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
• 보증금액 사정
•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
•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
•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
•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,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“피해사실 확인서” 등을 발급받은 기업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재단 및 취급은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신용보증재단중앙회
- 문의처: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