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
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- 신청 기한: 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- 구비 서류: 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산시
- 문의처: 농업정책과/031-481-2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