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 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•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•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•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산시
- 문의처: 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