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공통 이용요금 관내/광역 - 기본요금(10km / 1,700원), 추가요금(5km /100원) ○ 특별교통수단 - 경기도 31개 시.군 및 서울&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(천안,음성,진천) - 365일 연 중 무휴 -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- 사전예약(통학,병원,출퇴근)은 1일 이용횟수 2회 -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(4회) - 전화 : 1666-0420 ○ 대체수단 - 평일08:00~18:00운영(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) -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- 전화 : 031-677-6655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공통 이용요금
관내/광역 - 기본요금(10km / 1,700원), 추가요금(5km /100원)
• 특별교통수단
• 경기도 31개 시.군 및 서울&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(천안,음성,진천)
• 365일 연 중 무휴
•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
• 사전예약(통학,병원,출퇴근)은 1일 이용횟수 2회
•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(4회)
• 전화 : 1666-0420
• 대체수단
• 평일08:00~18:00운영(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)
•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
• 전화 : 031-677-6655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제12조(이용대상자)
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.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: ggsts.gg.go.kr
○ 기타
- 전화 : 031-677-6655
- 팩스 : 031-655-3805
- 이메일 : 6776655@asimc.or.kr
- 신청 기한: 평일 오전 8:00~ 18:00
- 구비 서류: ○ 장애인 :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안성시시설관리공단
- 문의처: 교통약자지원팀/031-677-6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