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00분의 50 감면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 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 - 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○ 100분의 30 감면 - 지역주민(안성) -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○ 100분의 20 감면 -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. 다만,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. ※ 배드민턴,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「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 ○ 100분의 80 감면(배드민턴,탁구만 해당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- 어르신,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및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지역주민(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) -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. (단,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) ※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100분의 50 감면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•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•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
• 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
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
• 100분의 30 감면
• 지역주민(안성)
• 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
• 100분의 20 감면
•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. 다만,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.
※ 배드민턴,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「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• 100분의 80 감면(배드민턴,탁구만 해당)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• 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
• 어르신,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및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• 지역주민(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)
•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
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. (단,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)
※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00분의 50 감면
•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)
• 5.18민주유공자,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•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•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• 임산부
•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• 장기복무 제대군인
• 100분의 30 감면
• 지역주민(안성)
• 안성온시민
• 100분의 20 감면
•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
※ 배드민턴, 탁구만 해당
• 100분의 80 감면
•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)
• 5.18민주유공자,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•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• 어르신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
• 지역주민(안성시 / 안성온시민 포함)
•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• 장기복무 제대군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서안성체육센터 : 서안성체육센터 홈페이지(http://asmcs.or.kr) 가입 후 진행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서안성체육센터 (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, 서안성체육센터)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안성시시설관리공단
- 문의처: 서안성체육센터/031)653-0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