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농업기술센터
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,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,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,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
- 신청 기한: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- 구비 서류: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성시
- 문의처: 농업정책과/0316782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