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훈명예수당 : 월 100,000원 ○ 참전명예수당 - 80세 이상: 월 70,000원 추가지급 - 80세 미만: 월 50,000원 추가지급 ○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 ○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 ○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 ○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훈명예수당 : 월 100,000원
• 참전명예수당
• 80세 이상: 월 70,000원 추가지급
• 80세 미만: 월 50,000원 추가지급
•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
•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
•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
•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성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1-678-2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