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• 1인/월 50,000원 지급
•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성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1-678-2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