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축산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보조사업 신청서, 보조금 교부신청서,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성시
- 문의처: 안성시 축산정책과/031-678-5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