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○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 ○ 재해위로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-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
•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
• 재해위로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
•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명절위문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
• 장제비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• 재해위로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(취약계층 명절위문금)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- 신청 기한: 신청불요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성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1-678-2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