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※ 신분증 지참
-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・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
-건강보험자격확인서
-주민등록표 등・초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성시
- 문의처: 노인돌봄과/031-678-3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