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※ 신분증 지참(공통)
○ 신청인 본인
-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통장사본
-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, 약국영수증
○ 신청인 대리인
-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성시
- 문의처: 노인돌봄과/031-678-3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