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 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•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•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
• 지원기준(2025년 기준)
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
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
•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
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업체에 문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문의처: 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