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 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
•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
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
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
○ 통장사본
○ 신청자 서명부
○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
(*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문의처: 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