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-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 ○허가수수료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,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(감면율 100%) -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(감면율 100%) -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
•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
• 허가수수료
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,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(감면율 100%)
•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(감면율 100%)
•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
•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
•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
•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
•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 : 소하천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문의처: 안양시청 생태하천과/031-8045-2923, 만안구 건설과/031-8045-3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