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•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문의처: 자원순환과/031-8045-5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