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-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환경개선부담금 감면
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
•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
•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
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: 전화신청
○ 신청시기: 평일 업무시간(09:00~18:00) 중 상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장애인증명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안양시
- 문의처: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, 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