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료비 비급여 지원(간병비, 주거환경개선비) ○ 저소득층 특별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의료비 비급여 지원(간병비, 주거환경개선비)
• 저소득층 특별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.5배 이하, 소득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% 이하 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병원, 해당 읍면사무소 내방.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33-480-2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