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(중,고등학교과정)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,고등학교 신입생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 온라인 신청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재학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)
-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
-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
- 지출영수증, 교복구입내역서(품목확인용)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양주시
- 문의처: 양주시청 미래교육과/031-8082-7382,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31-8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