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5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5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서
- 가구환경 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사회환경 증명서류 : 재직증명서, 사업자 등록증, 근로계약서, 재학증명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양주시
- 문의처: 복지지원과/031-8082-5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