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
•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
• 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
-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국가유공자(유족)증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말소자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양천구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2-2620-4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