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○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•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양평군
- 문의처: 건강증진과/031-770-3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