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 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 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지원 내용 및 혜택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-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-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
- 기초수급자 증명서
-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-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
-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
-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양평군
- 문의처: 환경사업소/031-770-3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