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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각종 재해사고를 보장…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각종 재해사고를 보장…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…
  • 지원 대상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…
  • 신청 방법방문 신청 :회원조합, 수협은행 방문 가입설계서 작…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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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% 지원 ○ 주요 보장내용 예시 - 유족급여금, 장례비, 행방불명 급여금, 장해급여금, 재해장해간병급여금, 질병장해간병급여금, 재활급여금, 입원(휴업)급여금,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, 특정질병수술급여금, 상해·질병 치료급여금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
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% 지원

• 주요 보장내용 예시

• 유족급여금, 장례비, 행방불명 급여금, 장해급여금, 재해장해간병급여금, 질병장해간병급여금, 재활급여금, 입원(휴업)급여금,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, 특정질병수술급여금, 상해·질병 치료급여금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

• 지원 대상

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염업종사자 포함)

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

·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

·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

• 연령 기준 : 가입일 기준 만 15세~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

• 기타 기준

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

(다만,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)

• 해남, 해녀,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, 양식, 양어 종사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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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선정 기준

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

• 지원 대상

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염업종사자 포함)

•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

·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

·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

• 연령 기준 : 가입일 기준 만 15세~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

• 기타 기준

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

(다만,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)

• 해남, 해녀,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, 양식, 양어 종사자 등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회원조합, 수협은행 방문

○ 가입설계서 작성 - 청약서 작성 -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- 청약의 승낙·거절 결정(수협 영업점) - 보험료 수납 -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- 인수심사(전문인심사) - 보험약관, 보험 증권,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
※ 회원조합,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

  • 신청 기한: 상시신청
  • 구비 서류: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,
  • 조합원증명서(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), 면허/허가/신고필증, 어업인확인서(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),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,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접수 기관: 회원조합, 수협은행
  • 문의처: 수협중앙회/1588-4119
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○ 방문 신청 :회원조합, 수협은행 방문
○ 가입설계서 작성 - 청약서 작성 -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- 청약의 승낙·거절 결정(수협 영업점) - 보험료 수납 -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- 인수심사(전문인심사) - 보험약관, 보험 증권,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
※ 회원조합,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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