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○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- 정액검사, 자궁난관조영술, 배란검사, 초음파검사, 호르몬검사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
•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- 정액검사, 자궁난관조영술, 배란검사, 초음파검사, 호르몬검사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기한 : 연중
- 구비서류 : 시술확인서, 검사소견서, 검사비납부영수증, 검사비, 세부내역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통장사본 등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)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신청서(보건소 방문 작성)
2) 검사에 관한 소견서 원본(소견서 상 난임검사 일자, 검사명, 검사사유 정확히 기재)
3) 시술확인서(시술시작일과 종료일자가 기재 된 시술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)
4) 의료기관 진료비 및 검진비 영수증 원본(소견서 검사일자와 일치)
5) 진료 세부내역서(소견서 검사명칭과 급여, 비급여 등 세부사항이 기재)
6) 주민등록등본 각 1부, 사실혼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7) 부부신분증 및 신청자(아내) 통장사본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- 문의처: 건강증진과/061-659-4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