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전액 감면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‧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-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○ 100분의 50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-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‧중‧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-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전액 감면
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
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‧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
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• 100분의 50 감면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• 「장애인 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•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‧중‧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
•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
•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• 장애인
• 국가유공자
•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•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• 한부모가정
•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
• 여주시 명예시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https://camp.yjcmc.or.kr/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여주도시공사
- 문의처: 여가증진팀/031-880-4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