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-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-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-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본인부담금 -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※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(가사랑 https://www.gasarang.go.kr 등재된 업체) -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, 비급여 ※ 임신확인일부터 출산(예정)일까지의 진료비
지원 내용 및 혜택
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
•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
〇 지원범위
•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
•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본인부담금
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
※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(가사랑 https://www.gasarang.go.kr 등재된 업체)
•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, 비급여
※ 임신확인일부터 출산(예정)일까지의 진료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
※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〇 제출서류(공통)
▶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
▶ 주민등록 등(초)본 1부*
▶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)
▶ 출산·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
-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여주시
- 문의처: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887-3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