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방문신청
○필수: 신분증
○신청인 제출서류
-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
-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
-지원 승인 판정 이후,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
-통장사본
○공무원확인 가능 서류
-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
-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연천군
- 문의처: 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